[기자수첩]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 확정...불붙은 이통사 갈등, 쟁점 3가지는?
상태바
[기자수첩]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 확정...불붙은 이통사 갈등, 쟁점 3가지는?
  • 고명훈 기자
  • 승인 2022.01.07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가 할당은 국민 편익 위한 것?...“5G 품질 개선 위해 필요” vs “먹기 좋은 명분일 뿐”
-경쟁 전략으로 봐야 하나?...“멀리 내다본 LGU+의 전략적 승리” vs “공정 경쟁 펼친 SKT·KT만 바보 된 격”
-경실련 “경매가 높여야 ‘특혜’ 잡음 없앨 수 있어”...LGU+ “과도한 할당 대가, 다음 경매에 영향 줄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월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시행하겠다고 공표함에 따라 SKT·KT·LGU+ 이통3사 간 갈등이 다시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모든 이동통신사업자가 해당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고 중재를 시도했지만, SK텔레콤과 KT는 사실상 형식적인 경매일 뿐 LG유플러스에만 지원되는 특혜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주파수가 기존 LG유플러스 5G 대역인 3.42G~3.5㎓에 인접해 있어 이들 사업자만이 별도의 투자 없이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도 물러나지 않고 반박에 나섰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내린 결정이며, 법적 절차에 어긋나지 않아 공정 경쟁 측면에서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6일 녹색경제신문은 정부 확정 계획안 발표에도 통신업계 내 끊이질 않는 주파수 추가 할당 논란과 관련해 3가지 쟁점을 짚어봤다.


첫째, 추가 할당은 국민 편익 위한 것?...“5G 품질 개선 위해 필요” vs “먹기 좋은 명분일 뿐”


LG유플러스가 정부에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할 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바로 ‘소비자 편익’이었다. 국민 최대 불편사항인 5G 품질 문제 개선을 위해서라도 20MHz의 추가 할당은 필수불가결의 조치라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국가 공공재인 주파수 할당의 대전제는 사업자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라며, “5G 상용화 이후 현재 2년이 지났지만 인구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실내 등 품질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추가 할당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면 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20㎒ 할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파수는 어떤 회사가 할당받더라도 소비자 편익 증진과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신사 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만 사업자는 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치열하게 펼칠 것이며 소비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5G 공동구축으로 지역별 이용자 차별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강하게 반발했다. 과기정통부 주최로 지난 4일 개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토론회’에서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LG유플러스와 KT는 거의 유사한 속도의 품질 수준을 유지 중인데, 이는 정부의 합리적인 신뢰성 있는 정책에 기반해 사업자가 치열한 경쟁과 막대한 투자를 결합한 결과”라며, “이런 결과를 무시한 채 주파수 추가 공급을 실행하는 것은 결국, LG유플러스가 경쟁사 대비 앞서 달리는 형국을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경쟁 훼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18년 경매에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5㎓ 5G 주파수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80㎒ 폭을 확보하면서 대역폭만 보면 현재 LG유플러스가 가장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입자당 대역폭을 비교했을 때는 LG유플러스가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 중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정부가 특정 사업자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불공정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5G 통신 서비스 품질을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특정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일 주파수만 공급하기에 통신 정책 측면에서 적지 않은 왜곡을 야기한다”라며, “서비스 품질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어느 한 사업자에게만 공급하고 다른 사업자는 각자 수단을 강구하게 하는 것”이라며 추후 경쟁사의 5G 통신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녹색경제신문에 “당초 이통3사가 정부로부터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행위는 일종의 공정 구매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LG유플러스의 주장은 엄밀하게 보면 주파수 대역이 모자라게 된 상황에서 명분을 확보한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LG유플러스가 경매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정부도 돈을 더 받고 주파수 대역을 추가 할당해 줄 수는 있다”라고 언급했다.


둘째, 경쟁 전략으로 봐야 하나?...“멀리 내다본 LGU+의 전략적 승리” vs “공정 경쟁 펼친 SKT·KT만 바보 된 격”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시행으로 실제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 제시 할당 주파수 가격 기준으로 추가 지급해 20MHz 폭 주파수를 얻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통3사는 같은 100MHz 폭을 확보하면서도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조 2185억과 9680억원을, LG유플러스는 9450억원을 지불하게 되는 격이다.

두 경쟁사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경매 당시 20㎒ 폭 주파수를 향후 별도로 단독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경쟁이 더 과열됨에 따라 주파수 가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경매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추가 할당 결정은 철저히 보존돼야 할 기존 경매 원칙을 깸으로써 추후 경매에까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토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 경쟁과 상관없는 LG유플러스의 비즈니스적 전략이 통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방효창 위원장은 “낮은 투자금으로 경쟁사와 동일한 이권을 취하기 위한 LG유플러스의 철저한 경영전략으로 본다”라며, “경매 당시 경쟁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80MHz 폭을 공략하고 추후 정부가 추가 할당을 개시할 것까지 계산한 것이며 이는 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일종의 비즈니스 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경매 당시 할당하지 않은 20MHz 폭에 대해 추후 간섭우려가 해소된 뒤 재할당하겠다고 이통3사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LG유플러스는 “정부는 전문가 연구반을 15차례 이상 운영하며 주파수 할당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에 따라 5G 추가 할당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라며, “전파법에 추가 할당 제도가 명시돼 있으므로 3.5GHz대역 20MHz폭 추가 할당은 법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전파법의 대원칙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했다.


셋째, 잡음 줄이려면 추가 할당 대가 높여야?...LGU+ “과도한 할당 대가, 다음 경매에 영향 줄 것”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 할당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불공정 논란을 없애려면 기존 경매가 수준 이상의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효창 위원장은 “오는 2월 열릴 경매에서 LG유플러스가 20MHz 폭을 당당히 확보하려면, 지난 경매에서 이통사들이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투입한 비용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번 경매에서 결정한 20MHz 폭의 최저경쟁가격은 1355억원(7년 이용 기간 적용 시)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가치상승요인을 반영할 시 14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경매 당시 280MHz 폭의 최저경쟁가격이 2조 6544억원(10년 이용 기간 적용 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오히려 최저경쟁가격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가 과거 경매가 가치 상승요인분을 기준으로 설정하다 보니, 예상보다 고가에 책정됐다는 것이다. 과도한 할당 대가로 경매가 이뤄진다면 추후 주파수 할당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가치상승 요인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연구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명훈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