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기승', 지난해 9천억원 적발···"실효성 높이기 위해 정보공유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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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기승', 지난해 9천억원 적발···"실효성 높이기 위해 정보공유 강화해야"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10.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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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8986억원, 손해보험이 8215억원
-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로 실효성있는 대응 필요
- 보험사기 실태 파악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해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험사기에 대한 감독당국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공=김한정 의원실]

날로 교묘해지고 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에 현혹돼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보험계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김독당국은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보험사기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역시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따라잡기 위해선 적발 기법도 고도화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우선적으로 데이터 분석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험사기 관련 정보의 공유활성화와 공유데이터의 표준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8986억원이며 생명보험 관련 771억원, 손해보험 관련 8215억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작년에 실시한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사기 의심병원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 총 25개 병원, 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감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조사해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233억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8986억원)나 서울대·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정한 보험사기 규모(총 7조4000억원)와 차이가 크다”며 “이는 법적 근거 부재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 통보된 보험사기 의심 병원만을 조사할 수 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 보험회사에 청구된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6조1512억원으로 지급보험금(143조원) 대비 4.3% 수준이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에 과다 청구되는 금액은 최대 1조2000억원으로 요양급여(77조9000억원) 대비 1.5% 수준으로 추정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의 보험사기는 보험상품과 보상에 관해 지식이 많은 보험설계사, 브로커, 병원이 가담해 허위 장애 진단을 남발하는 등 점차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소가 공모해 정비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장기간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 행태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도 선량한 다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 대응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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