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원 보험사기 적발, 환수는 3.8%뿐···"부당이득 환수 근거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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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원 보험사기 적발, 환수는 3.8%뿐···"부당이득 환수 근거 마련 시급"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10.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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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적발금액 4년간 3조3078억원, 환수는 1264억원(3.8%) 불과
- 보험사기 증가→보험료 인상→선의의 가입자 피해로 이어져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내용 담아야
[출처=픽사베이]

 

최근 4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조3000억원이 넘지만 환수된 금액은 4%에도 미치지 않아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3조3078억원이었으며 적발 인원은 35만4078명이었다. 그 중 환수된 금액은 3.8%인 126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특별방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보험사기는 점점 조직화·대형화되면서 매년 증가 추세"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는 보험사기로 편취한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험회사가 사기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 중이다. 

결국 보험사들은 편취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의 민사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30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986억원으로 4년 만에 1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적발된 금액은 3조3078억원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에만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526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지난 4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의 90%는 자동차보험 등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이었다. 

자동차 사고 유형이 1조395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 진단이나 과잉 진료 등 '허위·과다 사고 1조3589억원, 자살과 방화 등 고의 사고293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다사고 중 '허위(과다) 진단·장해판정'은 2017년 587억원에서 지난해 1065억원으로 급증했다. 자동차 사고 가운데 고의충돌도 같은 기간 301억원에서 523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최근에는 보험상품과 보상에 관해 지식이 많은 보험설계사, 브로커, 병원이 가담해 허위 장해 진단을 남발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으며 자동차정비업소가 공모해 정비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장기간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 행태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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