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미지급금 지켜낼까"···보험사 '즉시연금'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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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미지급금 지켜낼까"···보험사 '즉시연금' 첫 승소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10.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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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패소 이후 보험사 즉시연금 소송 첫 승리
- 생명보험업계 관련 미지급금 1조원 규모
- 보험사 패소 시에는 대규모 충당금 발생으로 손익 급감 영향
[제공=삼성생명, 한화생명]

보험사가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해 1조원대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지킬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1심 소송에서 각각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 승소 배경에 대해선 파악 중"이라며 "이번 소송이 여러 건의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 대한 첫 승소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보험업계에서는 동일한 쟁점일지라도 재판부 해석에 따라 내용의 차이를 보이는 만큼 향후 유사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으며 삼성생명도 지난 7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즉시연금 가입자 75명이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생명보험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삼성생명이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등 약 1조원에 이른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고 매달 운용수익의 일부를 생활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상품 만기 시 처음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삼성생명 등 즉시연금 판매 생보사들이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 마련을 위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출했지만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상품 판매 시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한데서 시작됐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들에게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 등이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생보업계에서는 즉시연금 관련 소송이 앞으로도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즉시연금 소송 패소에 따른 불가피한 대규모 충당금 적립은 순익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지난 2분기 삼성생명의 당기순이익은 7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2.9% 급감했다. 이는 앞선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278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했기 때문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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