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콘텐츠 권리 보장"... 공정위, 쿠팡의 일부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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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콘텐츠 권리 보장"... 공정위, 쿠팡의 일부 약관 개정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1.07.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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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위너 제도상 '판매자 콘텐츠' 이용에 기준과 제한 신설
분쟁 발생시 쿠팡 책임 면제 조항도 시정... "합당한 책임 지워"
쿠팡 "공정위와 협의... 아이템 위너 등 이용약관 일부 자진 시정"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쿠팡 일부 약관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는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의 일부 약관이 개정돼, 판매자의 콘텐츠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쿠팡 이용약관, 상품공급계약,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 약관 등 3개 약관에서 2개 유형,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는 면제하는 조항과 납품업자 콘텐츠를 사업자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이 시정됐다. 

특히,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해 쿠팡이 입점업체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해 판매자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쿠팡 측은 21일 공정위 브리핑 이후 <녹색경제신문>에 "판매자의 콘텐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의해 아이템 위너 등 이용약관 일부를 자진 시정했다“면서 공정위의 일방적 조치가 아닌 협의를 통한 자진 개정임을 강조했다.

또 쿠팡은 “앞으로도 아이템 위너를 통해 판매자와 고객 모두 더 큰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아이템 위너' 제도는 가격, 고객평가, 배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소비자가 최적의 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판매자 또한 광고비 중심의 출혈경쟁에서 벗어나 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고의·중과실 또는 과실로 관련법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에 대해 자신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특히,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공정위 황윤환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시정으로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입점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아이템위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아니라 일부 개선을 통해 이 제도를 유지 가능하게 길을 열어준 공정위 시정 조치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번 약관 시정에 대해 한계를 지적하고, "공정위의 이번 시정 조치를 계기로 속속 등장하는 플랫폼·IT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공정위, 국회 모두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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