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매장만 옥죄는 '재포장금지법'... 온라인 확대 적용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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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장만 옥죄는 '재포장금지법'... 온라인 확대 적용은 '미지수'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1.07.19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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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적극적인 의지에 오프라인 포장재 개선 가속화
온라인 쇼핑 대세에 맞춰 제도 개선 필요

환경부가 7월부터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된 재포장금지법의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규정상 온라인 판매업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이용준 기자
한 대형할인마트에 1+1 제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이용준 기자]

이달 1일부터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한 제품에 대한 금지 법안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면서 관련 업계가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재포장금지법을 발표하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생산과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닐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재활용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제조·수입업체뿐 아니라 유통사나 대리점이 판매과정에서 재포장한 경우 역시 재포장 금지법 위반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대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오프라인 매장은 포장구조가 많이 개선된 모습이다.

다만 재포장금지법 규정 상 온라인 판매업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온라인 쇼핑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재포장 금지규정은 [제품포장규칙] 제 11조에 따라 제품 또는 수입하는자, 대규모점포 또는 면접 33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법규 상 온라인 판매업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19일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업체가 재포장제품을 그대로 판매하든, 추가포장을 하든, 아직까지 판매과정에서 온라인 판매업체를 제재할 해당사항이 없다”라며 “다만 온라인 판매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와 온라인 판매업체의 자체브랜드(PB)는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녹색경제신문에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6조 59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쇼핑방식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재포장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더 커질 전망이다.

환경단체인 '녹색미래' 관계자는 “우리는 포장지가 아닌 물건이 필요한 만큼 재포장금지법안의 적극적인 시행에 환영한다”며 “하지만 법안에는 온라인 판매처에 대한 규제가 빠져 온라인 판매에 대한 과대포장 문제가 우려된다”고 녹색경제신문에 밝혔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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