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잡으려다 유통·식품업계 무너진다"... 환경부 가이드라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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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잡으려다 유통·식품업계 무너진다"... 환경부 가이드라인 '논란'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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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포장금지법 7월 1일 시행... 묶음할인상품 판매 금지에 업계 반발
정부, 3개월 계도기간 부여 방안 제시... 업계 "가이드라인에 현실성 없어"
환경부가 라면 4+1 멀티백 등 재포장 상품을 규제하기로 해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 모습.[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라면 4+1 멀티팩 등 재포장 상품을 규제하기로 해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 모습.[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4+1 멀티팩 라면'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재포장'으로 규정해 규제대상에 두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유통·식품업계와의 회의에서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재포장에 해당되는 것은 1+1, 2+1 등과 같이 판촉(가격 할인 등)을 위해 포장된 단위제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경우다. 

즉 2000원 판매제품 2개를 묶어 2000원에 판매하는 1+1 판촉이나, 2000원 판매제품 2개를 묶어 3000원에 판매하는 가격할인 사례는 금지된다. 

또 사은품을 이미 포장된 제품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와 종합세트처럼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슬라이스 치즈'나 '도시락용 김'처럼 낱개로 판매되지 않고 그 자체가 단위제품인 경우는 재포장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1+1일 경우에도 가격 할인이 없이 제 가격을 받으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는 이 가이드라인의 계도기간을 3개월을 두기로 했다. 즉 10월부터는 단속에 들어가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은 유통업계와 식품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일상화된 마케팅 방법을 일거에 바꾸라는 것은 무리이며, 과대포장 단속에만 치우쳐 식품업과 유통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잘라 말하며, "과대포장 잡겠다고, 업계 다 죽이겠다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환경부 측은 이런 반발에 대해 "묶음 포장의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1+1, 2+1 등 판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재포장)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관련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시행 초기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음을 감안해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갖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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