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칼럼] 결국 내년으로 미뤄진 ‘재포장 금지 제도’... 무엇이 문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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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칼럼] 결국 내년으로 미뤄진 ‘재포장 금지 제도’... 무엇이 문제였나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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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가이드라인으로 유통업계의 반발 초래... 오해 불러온 환경부의 실책
2년 전 폐비닐 대란 막기 위한 근본 해결책 마련하려면 디테일에 충실해야
양현석 녹색경제신문 유통부장.
양현석 녹색경제신문 유통부장.

 

지난 주말을 뜨겁게 달궜던 환경부의 ‘재포장 금지 제도’ 시행 시기가 결국 내년 1월로 미뤄졌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을 보완한 후, 2021년 1월부터 집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 즉 가이드라인과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가이드라인은 관계 업계에서 5월에 행정 예고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업계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적용대상과 예외대상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 중이었던 것이다.

특히 재포장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1+1 등 판촉을 위해 단위제품 등을 2개 이상 묶어 포장하는 것’ 등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와 이에 대해 반대하는 관련 여론이 강하게 발생했다.

환경부는 다양한 포장 유형이 있음에도 불필요한 재포장이 지속되는 주된 이유가 구매 유인을 위한 개별 제품의 묶음 포장(통상 가격할인 강조)이므로 이를 예시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 예시가 ‘묶음 포장을 금지하겠다’는 의도가 ‘묶음 포장 할인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식의 오해를 샀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환경부는 업계의 오해를 풀고 재포장 금지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보완된 세부지침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제조사와 유통사, 시민사회와 소비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3개월의 적응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 주말 환경부는 이번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두고 해명하기에 바빴다. 특히 묶음 할인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알려져 유통 및 식품업계와 소비자들의 여론이 오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21일 원점 재검토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환경부로서는 재포장을 규제해 2018년 폐비닐 대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내놓은 정책이 마치 식품업체나 유통업체들의 할인 마케팅을 금지하는 악법처럼 알려지자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환경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의 애매한 설명으로 빚어진 일이니만큼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과 업계에 명확한 설명을 통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해프닝으로 인해 정책 의도가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폐비닐을 줄이는 일에 실패한다면 2018년의 ‘폐비닐 대란’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정책당국은 명심하고 더욱 디테일에 신경을 쓰기 바란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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