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행안부, 장마철 대비는 '풍수해보험'으로···"보험료 70% 이상 국가·지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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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행안부, 장마철 대비는 '풍수해보험'으로···"보험료 70% 이상 국가·지자체 지원"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6.2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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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자연재해 시 재산피해 손해 보상 위한 정책보험
- 가입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 최대 92%까지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
- 상품 취급 보험사별 웹사이트 등 온라인 가입도 가능
장마철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은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저렴한 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매년 여름철 태풍·호우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늦기 전에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최대 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자연재해의 유형에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이 있다.

구체적인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으로 사용 중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이며 보험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방법은 행안부와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방식의 온라인 가입도 가능하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는 가입 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연간보험료는 주택(80㎡, 90%보장형 기준)의 경우 1만6000원, 온실(1천㎡, 90%보장형 기준)의 경우 10만2000원, 상가(보상한도 1억 기준)의 3만8000원 수준이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안전부가 사업을 관장하며 올해 예산으로 총 191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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