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보험사, 2023년부터 보험부채 시가평가 적용···"재무건전성 위한 추가 자본확충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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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보험사, 2023년부터 보험부채 시가평가 적용···"재무건전성 위한 추가 자본확충 필요성↑"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6.1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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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원 IFRS17 금융위 보고, 2023년 1월1일 도입으로 확정
- 보험부채는 현행가치로 평가,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
- 금융당국,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 시장 연착륙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
금융위원회[사진=녹색경제신문DB]

 

보험회사는 오는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한다.  이럴 경우 보험사들은 부채규모 증가로 재무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은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4(보험계약))를 대체하는 IFRS17(보험게약) 최종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에 보고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고금리를 약속하고 팔아둔 저축성 상품이 많은 보험사들은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부채가 늘어나면서 재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부채 규모가 커지면 적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확충이 필요해 그동안 국내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조달에 분주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을 의미한다. 

현행 보험기준서(IFRS4)는 보험판매 시점의 금리인 과거 정보를 이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새로 적용될 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해야 한다. 재무제표 작성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현 시점에서 측정된 가치로 표현되는 것이다.

다만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시 과거의 고금리 확정상품을 많이 보유한 보험사의 경우 보험부채 규모가 증가될 수 있어 건전성 부담이 클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시장상황에 따른 재무제표 변동성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기경영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수익은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가 아닌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한 '발생주의'로 인식토록 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발생시점)에 보험 수익을 인식하므로 다른 산업과 재무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표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라고설명했다.

아울러 "신(新) 회계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으로 국내 보험회사와 다국적 보험사 재무제표도 쉽게 비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제도 등을 정비해 새로운 회계기준의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신(新)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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