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 1525건으로 지난 2년간 3배 증가
- 소비자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분쟁 감소 기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PM과 자동차간 교통사고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총 38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최근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 및 사고가 증가해 과실비율 분쟁 및 소송을 예방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과실비율 기준 마련을 통해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 감소에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M(Personal Mobility)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인 것이다. 흔히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말한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와 사고발생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판매량은 지난 2018년 12만6000대에서 지난해에는 18만7000대를 넘었으며 향후 2029년에는 49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건수도 지난 2018년 483건에서 지난해에는 1525건으로 3배 가량 늘었다.
이번에 협회가 마련한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유형은 PM운행자의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PM의 운행 특성을 반영해 사고시 가·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중점을 뒀다.
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구용역 및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중인 과실비율 기준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전예고적 성격을 띤다.
이에 손보협회에서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특히 최근 PM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안전 및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자전거 대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며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해 PM vs 자동차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