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전동킥보드 사고 2년간 3배 급증···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과실비율기준 마련으로 분쟁 감소 기대"
상태바
[심층취재] 전동킥보드 사고 2년간 3배 급증···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과실비율기준 마련으로 분쟁 감소 기대"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6.23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사고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과실비율 마련
-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 1525건으로 지난 2년간 3배 증가
- 소비자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분쟁 감소 기대
손해보험협회는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 및 사고 증가에 따라 신규 교통사고 과실기준을 마련했다[사진=픽사베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PM과 자동차간 교통사고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총 38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최근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 및 사고가 증가해 과실비율 분쟁 및 소송을 예방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과실비율 기준 마련을 통해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 감소에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M(Personal Mobility)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인 것이다. 흔히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말한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와 사고발생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판매량은 지난 2018년 12만6000대에서 지난해에는 18만7000대를 넘었으며 향후 2029년에는 49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건수도 지난 2018년 483건에서 지난해에는 1525건으로 3배 가량 늘었다.

이번에 협회가 마련한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유형은 PM운행자의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PM의 운행 특성을 반영해 사고시 가·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중점을 뒀다.

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구용역 및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중인 과실비율 기준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전예고적 성격을 띤다.

이에 손보협회에서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특히 최근 PM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안전 및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자전거 대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며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해 PM vs 자동차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PM과 자동차간 교통사고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사진=손해보험협회]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