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LH사태 후 3개월...그들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이 바꿔야"
상태바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LH사태 후 3개월...그들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이 바꿔야"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6.04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헌동 본부장 "가족재산 고지 거부 등 개선해 투명한 검증 절차 필요"
- 경기·인천 기초단체장 41명 부동산 평균 재산 10억원...문정부 4년간 3억, 53% 올라
- 서울 구청장 25명 부동산 평균 재산 17억원...문정부 4년간 5억원, 74% 상승

LH사태가 잊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국민들이 스스로 잘못된 부동산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추가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에서 조직적인 투기 의혹이 불거진지 3개월이 지난 3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기·인천의 기초자치단체장 41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서울시 25개 구청장에 대한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익선동에서 만난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사진=녹색경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전날 <녹색경제신문>과 종로구 익선동에서 만나 "LH사태 직후 경실련은 3기신도시 전면 철회와 2.4대책 중단을 촉구했고, 집값 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 등을 제시했다"며 "이제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들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선거 등을 통해 국민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결국, 선거에서 선량을 선발하고 이들로 하여금 좋은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법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이를 위해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경실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녹색경제]

3일 경실련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 41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2.3억원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원의 3배가 넘는 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보유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했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7억으로 총 재산 23.7억의 96%를 차지한다.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약 54억원으로 가장 많은 엄태준 이천시장을 비롯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경기·인천 기초단체장 41명 중 다주택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2채), 이재준 고양시장(2채), 윤화섭 안산시장(2채),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2채),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2채), 최용덕 동두천시장(2채),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2채), 이성호 양주시장(2채) 등 8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총 재산은 477억원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재산은 지난해 358억원보다 71억원, 1인당 평균 2억8000만원 늘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울시 구청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9억원이며, 부동산 재산은 17억원으로 90%를 차지했다"며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3억원인데 비해 약 5.5배나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재산 상위 10위는 평균 35억원을 신고했으며, 부동산 비중이 99%다. 전년대비 상승액은 평균 4.4억원이고, 이들 중 국민의힘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하면 모두 여당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같은 결과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실제 시세의 56% 수준에 불과하고, 25명의 구청장 중 11명은 가족재산의 고지를 거부했다"며 "시세를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신고, 무분별한 고지거부 허용 등으로 공직자들의 재산이 축소공개되고 있다. 여기에 재산의 세부내역도 자세히 공개되지 않아 축소여부 등을 제대로 감시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과 1년 뒤면 지방선거가 개최된다.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검증을 강화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면서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