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대로' 배달기사도 '바로고' 일 할 수 있다... 공정위發 배달대행 플랫폼 '빅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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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대로' 배달기사도 '바로고' 일 할 수 있다... 공정위發 배달대행 플랫폼 '빅뱅' 예고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1.05.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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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시 과도한 불이익 및 배달기사 멀티호밍 차단 의무 조항 등 삭제
해지 후 경업금지 조항 없애 지역 대행업체들 자유로운 플랫폼 이동 가능
공정위가 해지시 경업금지 조항 삭제 등 배달대행 플랫폼과 지역 배달대행업체와의 계약 문제조항을 자율시정하도록 해 향후 배달대행 플랫폼 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공정위가 해지시 경업금지 조항 삭제 등 배달대행 플랫폼과 지역 배달대행업체와의 계약 문제조항을 자율시정하도록 해 향후 배달대행 플랫폼 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앞으로는 '생각대로' 배달 기사도 '바로고'나 '부릉' 등 타 배달대행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생각대로와 부릉에 준 강제적으로 묶여 있던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자유롭게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배달대행 플랫폼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 배달대행 관계자는 24일 녹색경제신문에 "그동안 일종의 영업권 개념으로 인정됐던 경업금지 조항과 멀티 호밍 금지 조항이 이번에 시정되면,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플랫폼으로 이동이 가능해진다"면서 "경업금지 조항이 없어 타 플랫폼으로 지역 대행업체들을 많이 뺏겼던 바로고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분리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지올(서비스명 생각대로)·바로고(서비스명 바로고)·메쉬코리아(서비스명 부릉) 등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특히 경업금지·과도한 위약금 등 불이익한 계약해지 조건을 부과하는 조항과 배달기사가 멀티호밍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 등을 시정해야 할 문제조항으로 판단하고, 플랫폼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유도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의 경우 △계약 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과도한 위약금 설정 △배달망 탈취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변경 및 해지 등 다수의 문제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대부분 삭제하거나 지역 대행 업체에 불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해, 생각대로는 문제조항들을 모두 삭제 및 시정할 계획이다.

바로고의 경우 매출액이 30% 이상 떨어지면 지역업체가 타사로 이탈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계약 해지 전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부릉의 운영사 메쉬코리아는 지역업체에게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했으나, 이를 삭제해 배달기사가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이를 제재할 의무가 사라졌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도 점검하여 자율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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