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 얼그레이 홍차', 금속성이물 기준치 8배 검출..."판매중단·회수 조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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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얼그레이 홍차', 금속성이물 기준치 8배 검출..."판매중단·회수 조치 중"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1.05.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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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얼그레이 납작하게 누르는 공정에서 일부 쇳가루가 섞여" 추정
이마트 "노브랜드 얼그레이 홍차 제품 전량 환불 진행 및 원인 조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마트 자사브랜드인 노브랜드의 '얼그레이 홍차'가 금속성이물 부적합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마트가 운영하는 자사 브랜드(PB) '노브랜드'의 얼그레이 홍차가 금속성이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받았다. 이마트는 전량 판매 종료 및 환불을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이마트가 수입판매한 '얼그레이 홍차'(유형: 침출차)가 금속성이물 부적합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처에는 노브랜드의 얼그레이 홍차의 금속성 이물 수치는 85.6mg/kg으로, 부적합 기준치에 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속성 이물 부적합 기준은 1kg당 10m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7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제품은 1kg당 85.6mg이 측정돼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지·회수 조치를 내렸다"며 "수입품으로서 생산 과정 중 얼그레이를 납작하게 누르는 공정에서 일부 쇳가루가 섞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월 4일인 제품이다. 회수등급은 3등급이다. 3등급은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식약처의 위해식품 회수지침 등급은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해 1~3등급으로 나뉜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마트 측은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1월 4일에 해당하는 제품 외에도 전량 판매 종료했으며 환불해드리고 있다"며 "현재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내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마트는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우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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