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뻑하면 소송' 보험사 소송남발 줄어들까···금융당국, "보험회사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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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하면 소송' 보험사 소송남발 줄어들까···금융당국, "보험회사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한다"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3.1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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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산업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 추진
- 소송남용 방지 위해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 등올 비교·공시 확대
-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 정비
금융감독원[사진=녹색경제신문DB]

 

보험회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지 위해 앞으로는 보험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이 확대된다. 여기에는 미성년자와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및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이 포함될 예정이다.

12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의 특징상 보험가입자와 수령인이 다를 수 있어 보험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많다"며 "향후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이번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는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 중이다. 

하지만 개정될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미성년자·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공시 내용을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보험회사가 비교·공시하는 항목에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도 추가된다.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가입자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건수가 역대 처음으로 2만건을 넘겨 2만 38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5%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분쟁조정 절차를 마치기 전에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지난해 155건으로 전년 140건 보다 10% 가량 늘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보험전문 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해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아울러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이밖에 외화시장 수급 균형, 해외 투자한도 확대 등을 고려해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이번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예고는 오는 4월 21일까지 이뤄지며,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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