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금소법' 시행 앞두고 분주···보험사, "계약 1건에 설계사 1년 연봉 날라갈수도"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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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금소법' 시행 앞두고 분주···보험사, "계약 1건에 설계사 1년 연봉 날라갈수도" 민감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1.03.18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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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 시행으로 보험업계의 두려움 커질듯
- 은행업, 카드, 증권업계는 금소법 시행에 차분하게 대응 분위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전 금융업계가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18일 금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회사들은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금소법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체들의 경우 한번 적발되면 해당업체와 직원이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다른 업종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우고 금융업계가 본격 대응에 착수했다. [한국경제TV 뉴스영상 캡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우고 금융업계가 본격 대응에 착수했다. [한국경제TV 뉴스영상 캡처]

금소법 시행으로 보험업계의 두려움 커질듯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소송으로 인한 지나친 배상책임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5대 손해보험업체의 한 관계자는 "우선 특히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실 금융사로 입증책임을 전환한 것은 큰 부담이다. 보험사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입증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증을 못했을 경우 보험사로써는 과태료·과징금 부담 확대로 인한 보험설계사의 영업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설명의무 위반 시 법인은 7000만 원, 보험설계사는 3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해 현행 보험업법 대비 10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회사도 부담이지만 설계사의 경우 한번 잘못 걸리면 1년 연봉이 날라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데 누가 설계사를 하려고 하겠는가? 설계사 인기가 떨어질 경우 자칫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업, 카드, 증권업계는 금소법 시행에 차분하게 대응 분위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에 녹취 상담을 확대하고, 비대면으로 사원 교육을 시행하며 관련 시스템 구축에 한창이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금소법에 관한 대비를 위해 녹취 시스템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영업점 창구의 녹취 기기를 점검하거나 보완 중이다"며 "금소법이 시행되면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 시 은행들의 입증 책임이 강화되기에 업계는 녹취를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측도 "녹취 대상 확대는 물론 자동 리딩 방식 도입으로 상품 설명 안내와 정확성을 높였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직원 교육도 강화했고 전 직원 대상 사이버 연수를 실시해 금소법 주요 내용 및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H농협은행도 오는 6월까지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판매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등 비 예금상품 판매와 관련한 모든 현황을 확인·점검한다는 방침이다. NH농협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소비자 민원을 최대한 줄이고 금융 상품 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업체들은 금소법 시행이 이미 예고된 상황이고 사전에 대비한 바 시행되더라도 별다를게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카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해석이 애매모호한 부분은 당국에서 6개월간에 유예기간을 정해주고 있어 대처 방안 준비 중이다"며 "더불어 광고와 권유를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상품 약관을 개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아직 남아있어 현재 부작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선급한 판단인 거 같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은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조직 재정비에 들어갔다.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다 보니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부서 조직체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업무 관련에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소법 관련 서류 매뉴얼 재개정, 금융상품 완전 판매 프로세스 구축(녹취 플랫폼 등), 표준판매 절차 TFT 운영(고난도 상품 영업행위 준칙 업무 체계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좀 번거로운 부분도 있지만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더불어 사전에 준비를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승윤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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