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금소법, Q&A방식 설명으로 혼란 최소화"...금융당국, 3월 시행 금소법 현장 FAQ 수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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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금소법, Q&A방식 설명으로 혼란 최소화"...금융당국, 3월 시행 금소법 현장 FAQ 수시 제공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2.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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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한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규제 대상
-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 및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마련하고, 필요절차 수행
- 비대면 거래의 경우, '권유' 의사 확인 필요
내달 25일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퀴즈이벤트에 참여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해를 돕기위해 Q&A방식이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내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주요 질의(FAQ)에 대한 답변을 수시로 제공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전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달 25일 시행된다. 이 법은 현재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해 소비자보호 공백을 해소한다는 것이 골자다.

6대판매원칙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금지, 광고규제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 현장에서 내달 시행을 앞두고 영업 프로세스 전반의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법과 하위 규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 주요 질문과 답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먼저 기존 대출모집인이 법 시행일(3.25)까지 금융위에 등록을 못 하면 제재를 받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은 9월 25일까지는 금융위 등록자로 간주해 미등록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등록 관련 방법, 절차 및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일 전에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선불·직불 결제는 금융상품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현금서비스·리볼빙 역시 그 자체로서 금융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이어서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해 현금서비스·리볼빙의 설명의무는 금소법 규제가 적용된다.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 계약으로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소개하는 행위(온라인 포함)가 법률상 등록해야할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에 해당 여부는 금융상품판매업자 소개는 금융상품 권유 이전에 이뤄지고,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지체없이 그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관련 조직, 인력 등을 갖추면 된다.

또한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시 해당 기준에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표자 및 주요 임원이 영업행위 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논의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을 조직에 체화시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비자보험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위원회와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 판매업자의 ‘권유’가 없다고 보고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계약체결을 권유했다면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가나 특정 기준을 선택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는 경우는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로 간주하지만, 소비자가 특정 상품명을 직접 입력해 검색하는 경우 등은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범위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에 발생하기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향후 구체적인 금전 지급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는 2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권역별 협회를 통해 접수한 질의 중 주용사항에 대해 이번에 1차 답변을 게시하고, 향후 현장 질의 덥수 후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묶어 수시로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 설명회 및 금융소비자 대상 홍보도 추진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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