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사업보고서 지연시 행정제재 면제···1분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47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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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사업보고서 지연시 행정제재 면제···1분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47일간 연장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2.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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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 감안해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처리계획 발표
- 심사결과 제재면제 대상 법인은 행정제재 면제 및 관리종목지정 유예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심사결과 제재면제 대상 법인은 올해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25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을 발표하며, 현재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사의 경우 코로나19로 결산, 외부감사 등이 지연돼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및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이번 특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은 금감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신청기간은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운영된다. 

특히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감사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지난해 12월에 배포한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를 활용해 비대면 감사절차를 수행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한다. 

또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수준을 결정한다.

제재면제 여부는 내달 24일 증권선물위원회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검토결과를 상정해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해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5., 47일 연장)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주주총회부터 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이 적용돼,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의 경우, 주총(통상 3월)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해,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제재면제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주주에게 안내하고,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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