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 제동 경남은행···BNK금융 주가조작 유죄판결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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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 제동 경남은행···BNK금융 주가조작 유죄판결에 발목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11.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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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주주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기간에서 제외
BNK금융의 재판 향방에 따라 경남은행 마이데이터 사업 운명달려
BNK경남은행 본점 전경 [사진=BNK경남은행]

경남은행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모회사인 BNK금융지주의 주가 조작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 신청자의 대주주 형사소송이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허가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 BNK금융그룹의 주가 조작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BNK금융과 부산은행은 벌금 1억원씩, BNK증권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BNK금융은 항소심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의해 BNK금융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심사기간에서 제외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의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해당 기간 승인심사를 중지하기 때문이다.

BNK금융의 재판 향방에 따라 은행계열사인 경남은행의 마이데이터 사업의 운명이 걸리게 됐다. 현재 경남은행은 토스, 카카오페이, 쿠팡 등 핀테크 온라인플랫폼 업체 20여개와 협업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경남은행이 그 전까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들은 불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대주주인 BNK가 자회사인 경남은행 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BNK금융이 항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BNK금융이 재판부로부터 주가 조작 혐의로만 감형을 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앞수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5월 주가 조종, 채용비리, 배임 등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부산은행 등 BNK금융 계열 은행을 통해 부산 지역 건설업체 10여 곳에 300억원 가량을 대출, 그 중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부산시 공무원 아들을 부산은행에 입행시킨 채용비리 혐의도 적용된 결과다.

당시 일각에서는 성 회장이 주가 조작에 나선 이유와 관련해선 국제결제은행(BIS) 자본금 기준을 충족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2014년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본을 많이 소진하면서,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BIS 기준상 기본자본비율 11%, 보통주 자본비율 9.5%를 맞추려다 보니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다.

재판 진행과 경남은행 마이데이터에 관련해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내년 초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정식허가를 내릴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화되면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 간의 맞춤형 금융 서비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경남은행은 대주주인 BNK금융의 항소심 결과와 일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 운명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서비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심사 보류를 받는 6개사에 대해 핀테크 기업 등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 제휴 지원으로 서비스를 내년 2월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하나은행 계열사인 핀테크 기업 '핀크'와 앞서 제휴 맺었던 대출비교서비스를 통해 당분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핀크도 이번 심사 보류 대상에 포함됐지만 대처방안을 마련하며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핀크의 한 관계자는 "경남은행의 마이데이터 심사 보류와 관계없이 대출비교서비스 제휴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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