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기막힌 인연'...'악연'으로 만나 '운동공동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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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기막힌 인연'...'악연'으로 만나 '운동공동체'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7.29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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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및 수사중단...같은 결과 받으면서 과거 '악연' 재조명
- 한동훈, 국정농단과 삼성합병 의혹 수사 및 지휘 핵심인물
- 이재용과 한동훈, 검찰 기소 여부 함께 맞물려 있어...따로 하기엔 부담
- 이건희-이재용 대를 이은 검찰과의 '악연'도 재조명
- 추미애, 윤석열, 이성윤, 한동훈 등 복잡한 관계 속 이재용 기소 여부 운명도 놓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부장검사)이 나란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같은 결과를 받으면서 과거 '악연'이었던 두 사람이 이젠 공동운명체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관련 수사심의위에서 나란히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를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늦어도 8월 초순에는 결론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은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지 한 달을 넘긴 시점이어서 검찰의 기소 여부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대검찰청과 법무부-서울중앙지검 간 갈등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결정이 늦어진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사심의위 수용 여부 판단 주체는 서울중앙지검이다. 하지만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지검장 간 소통이 막혀 있다. 실제 매주 수요일 이뤄지던 윤 검찰총장에 대한 이 지검장의 대면보고는 지난 4주간 서면으로 대체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연합뉴스]

특히, 한 검사장의 기소 여부 향배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도 함께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를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에는 검찰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만든 '셀프 개혁'의 대표적 제도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강제력이 아닌 권고의 효력을 갖는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라왔던 터라 이번 권고만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기소를 포기도 하기도 쉽지 않다. 검찰은 지난 1년8개월간 기간에 걸쳐 삼성에 대해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을 진행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포기하면 '표적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어 기소 강행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 

또 한 검사장을 타깃으로 삼고 구속하려는 법무부와 서울지검으로서는 불기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할 경우 자신이 만든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국민적 후폭풍도 커질 수 있다. 

그런 가운도 이재용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과거 피의자와 수사팀으로 만났던 사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같은 처지에 놓인 두 사람의 기막힌 '악연'과 '운명'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

한 검사장은 윤 총장과 함께 국정농단과 삼성합병 의혹을 수사하고 지휘했던 핵심인물이다. 한 검사장은 ‘대기업 저격수’로 불린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시절 SK 분식회계와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등을 수사한 데 이어 삼성그룹 수사까지 맡아왔다.

지난 2017년 2월 17일,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자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부장검사 등의 ‘화려한 부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검찰 수뇌부와 각을 세워 3년간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다시 수직상승했다. 그러다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은 현 정부 수사로 미움을 받고 쫓겨날 위기다. 

따라서 수사팀과 피의자로 인연을 맺었던 두 사람이 이제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한 배를 탄 듯'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이 부회장을 기소할지 여부는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강신업 변호사는 한 매체에 “한동훈 건은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추미애 장관이 계속 수사하고 싶어 할 것이고, 이재용 건은 수사를 이끌어 온 윤석열 총장이 계속 진행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윤석열 총장, 한동훈 검사장, 추미애 장관, 이성윤 지검장 등 복잡한 관계가 수사심의위 권고와 얽혀있는 셈이다. 

한동훈 검사장(좌)과 이재용 부회장의 기막힌 악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지는 검찰과의 '악연'도 이번에 종지부를 찍을 지 관심이다. 삼성과 검찰의 '악연'은 1995년 이건희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되면서 시작됐다. 1938년 창업 이래 삼성 첫 총수 소환이었다.

지난 2008년에는 김용철 당시 삼성그룹 법무팀장(변호사)이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면서 특검 수사로 번졌다. 이재용 부회장(당시 전무)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조준웅 특검에 소환됐다.

검찰은 이제 수사심의위의 권고 결정을 따를지 결론을 내야 한다. 법조계에선 두 경우의 판단을 달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어느 한 쪽만 심의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결론을 내릴 경우 형평성 및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결국 두 경우 모두 권고를 무시를 하거나 혹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악연'으로 시작한 '운명'이 아이러니하다. 끝나지 않은 두 사람의 '인연'은 운동 공동체로 새로운 시기를 맞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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