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정부, 등록임대제도 대폭축소..."정책 일관성 훼손"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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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정부, 등록임대제도 대폭축소..."정책 일관성 훼손" 우려도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0.07.11 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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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년만에 등록임대제도 대폭 축소...절세수단 악용 우려
- 4년짜리 단기 등록 임대 폐지·8년짜리 장기임대 는 10년으로 ...매입임대에서 아파트 제외
- 여당, 임대차3법 7월 중 국회 처리 방침 밝혀...국토부 "임대차3법, 서민 주거 안정 위해 꼭 필요"
홍남기 부총리가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3년만에 입장을 바꿔 등록임대제도를 대폭 축소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당초의 정부 방침과 달리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등록임대제도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합동 브리핑에서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폐지, 8년짜리 장기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매입임대에서 아파트는 제외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법과 관련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임대차3법과 관련해 “이들 (임대차3법) 법안은 국정과제이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주택과 등록임대의 차이가 거의 없어질 전망이다. 

등록임대는 4년 또는 8년간 의무 임대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에는 임대료 증액이 직전 계약의 5%로 제한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단기임대는 일반 임대와 차이가 없고 장기임대도 의무 기간만 길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랩장은 "올해 1분기 현재, 전국 누적 등록 임대사업자는 51.1만명, 등록 임대주택은 156.9만호인데, 관련제도 폐지로 신규 사업자 증가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정부가 갑자기 관련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훼손한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주택매각을 고민하고 사업을 종료할 임대사업자에게 일부 퇴로를 여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외 일반인에게도 과태료 처분을 낮춰 매각을 허용토록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이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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