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삼·대·청' 현지 분위기 "갭투자·법인사업자 주택 거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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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현지 분위기 "갭투자·법인사업자 주택 거래 어렵다"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0.06.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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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부동산 "갭투자 원천 봉쇄...법인 임대사업은 종부세 부담 워낙 커 뇌관될 수도"
- '관망'우세속에 "개발 호재 이익이 더 커 시간 지나면 우상향" 긍정 분위기도
- 대치동 은마아파트, 4분의 3이 세입자인데 토지거래허가에 재건축 규제까지...'난항 예고'
- 22일까지 '삼대청' 신고가 속출...규제전 마지막 기회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녹색경제신문 DB]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녹색경제신문 DB]

 

6.17대책으로 묶인 강남구와 송파구 일원 '잠·삼·대·청' 4개 동(洞)의 현지 분위기는 앞으로 갭투자와 법인 임대사업자를 통한 주택 거래는 어려울 것으로 감지됐다.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 중개업체들은 "이 지역에서 갭투자는 앞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종부세 부담 확대에 따른 법인 소유 물건이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치동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관련 규제까지 겹쳐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지역을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 방침을 전하고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중개업체들을 통해 시장 분위기를 파악한 결과, 이 지역 거주민들과 수요자들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다수 중개업자들은 관망세가 우세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규제에 대해 몇 가지 공통된 반응도 나타났는데, 무엇보다 법인으로 임대사업자를 영위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것과 이 지역에서 향후 갭투자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B중개업자는 "몇몇 법인 고객들이 세무사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종부세 부담이 워낙 커 법인명의로 주택임대사업과 거래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들이 소유한 주택들의 처분가능성이 높아 이 지역 부동산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이 지역 부동산 소유자들은 영동대로 일대의 국제교류복합지구, 현대차 GBC 등 대형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 이익이 더 커서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면서도 "당장은 종부세 부담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부동산 투자수익이 세금 부담을 상쇄했으나, 지금은 종부세가 단일세율로 3~4% 붙게 됐다"며 이는 '너무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 소유 주택 물건들은 향후 처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한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들이 많다"면서 "'정부가 발표한대로 시행되겠느냐'며 관망세가 우세하다"고 말했다.

C중개업체는 "무엇보다도 재건축 분양권을 받기 위해 실거주 기간 2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이 지역 실상에 비춰보면 무리한 조치로 보여진다"고 말하고 "실거주 요건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거주 기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문제가 매우 복잡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은마아파트 4400여 가구 중 4분의 3은 세입자들인데, 집 주인들이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재건축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 이들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미 13년 전에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이 시급한데 이번 조치로 최소한 2년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2년은 너무 길다는 것이 이 곳 주민 대다수의 생각"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조정하지 않겠느냐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대치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데다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규제까지 겹쳐 소유주들이나 세입자들 모두 혼란과 우려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지역에서는 전날인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 발효를 앞두고 신고가 매매가 이어졌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6·17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20일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전용 121.7㎡는 35억원에,  145.83㎡는 36억원에 각각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또한 대치동 ‘래미안대치하이스턴’ 전용 110.4㎡은 20일 25억5000만원에, ‘대치롯데캐슬’ 전용 105.2㎡는 지난 21일 20억 5000만원에 각각 신고가로 거래됐다. 

삼성동 래미안 삼성1차 84.59㎡은 지난 19일 20억3500만원에 매매돼 신고가를 기록했고, 삼성롯데’ 전용 78.3㎡는 지난 21일 16억5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삼성헤렌하우스2’ 전용 169.3㎡는 지난 18일 32억8000만원에 매매돼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청담동 ‘청담현대3차’ 전용 85㎡는 지난 19일 18억원에 팔려 신고가를 갱신했다. 같은 동네 연세빌라는 이전 신고가보다 4000만원 오른 19억9000만원에 팔렸다. 

다만, 잠실동에서는 이 기간 신고가 거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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