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확 넓어진 규제지역 "풍선효과 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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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확 넓어진 규제지역 "풍선효과 더는 없다"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20.06.17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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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는 17일 경기 고양과 안성, 오산, 시흥, 대전, 청주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그 중에서도 시장이 요란했던 경기 수원과 군포, 안산 단원구, 인천 연수구, 대전 유성구 등지는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31곳에서 48곳, 조정대상지역은 44곳에서 69곳으로 늘어났다.

지도를 보면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인근 경기 남부권, 인천 일부 구 등지로 둥글게 펼쳐진 모양새다.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을 좌우로 나눴을 때 접경지역을 제외한 서측 지역에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대전과 청주가 편입됐다.

작년 12·16 대책으로 집값을 진정시켰지만 머잖아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집값 불안이 계속됐고, 정부는 2월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풍선효과로 인천과 군포, 안산, 오산 등지로 집값 불안이 옮아가자 정부는 이날 규제지역을 대폭 늘리는 강수로 대응했다.

2월 셋째주와 이달 둘째주 집값 변동률을 비교하면 안산은 0.33%에서 0.51%로, 오산은 0.18%에서 0.31%로 오르는 등 풍선효과가 관측됐다.

대전은 1년간 집값 누적 상승률이 11.50%에 달했고 지난달 들어 상승폭이 더 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제는 더이상 풍선효과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라며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경기 동부나 접경지역으로 또다른 풍선효과가 나온다면 바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규제 내용도 강화됐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고 전입하게 하는 갭투자 방지책 등이 추가됐다.

또 규제지역에선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론 규제지역에선 중저가 주택이라도 자금 형성 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되는 셈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선 모든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정부가 법인의 주택 매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도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수도권과 지방의 비규제지역을 돌며 시장을 들썩이게 한 것도 결국 부동산 투자 법인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 후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최근 빠르게 증가했다.

매매업 법인은 2017년 12월만 해도 2만3천개였으나 2년만인 작년 12월 3만3천개로 1만개가량 늘었다.

임대업 법인은 같은 기간 4만2천개에서 4만9천개로 증가했다.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도 2017년 1%에서 작년 3%로 높아졌고 인천과 청주 등 시장 과열지역에서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인천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 중 법인의 매수 비중은 2017년만 해도 0.6%였으나 올해 1~5월에는 8.2%로 높아졌다.

청주에선 같은 기간 법인 매수 비율이 0.9%에서 12.5%로 뛰었다.

이에 정부는 법인의 주담대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대폭 강화하는 세제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론 개인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만들어 비규제 지역을 돌며 아파트 쇼핑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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