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태원 클럽 발 'N차 감염' 주요통로 ‘코인노래방’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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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태원 클럽 발 'N차 감염' 주요통로 ‘코인노래방’ 영업금지
  • 정종오 기자
  • 승인 2020.05.2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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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8일 오후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 자진 매장 앞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스크린에 띄워져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태원 클럽 발 'N차 감염'이 코인노래방을 통해 퍼지자 경기도가 23일 이들 업소에 대한 영업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 연합뉴스]

이태원 클럽발 ‘N차 감염’의 주요 통로 중 하나인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면서 경기도가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 등)5536개, 감성주점 133개, 콜라텍 65개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개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가 추가돼 총 8363개로 늘었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위반했을 때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하면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는데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종오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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