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마련… 클럽·포차·노래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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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마련… 클럽·포차·노래방 등 포함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5.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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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정부가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밀폐도와 밀집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각 시설을 고·중·저위험 시설로 구분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이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다. 방역당국은 시설의 위험도를 최대한 객관화하기 위해 점수화했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거의 모든 삶의 현장을 분류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점이 있다. 모든 개별 시설에 대한 완전한 평가는 어렵다”며 “다만, 행동 양태를 봤을 때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총량적으로 보여주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위험시설 분류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이후 시설별 세부적 특성을 고려한 현장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지난 6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태원 클럽 감염과 관련해서는 이날 0시까지 모두 207명이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7만7000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했다.

유형별 위험도 분류 및 대상시설(안). [자료=중대본]
유형별 위험도 분류 및 대상시설(안). [자료=중대본]

방역당국은 이번 확산 국면에서 평소 감염 예방 노력과 방역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던 곳은 확산을 차단하는 결과를 이룬데 주목했다. 전파가 확산되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삼성서울병원, 용인 강남병원 등에서 확진 규모가 작았던 사례를 봤을 때 평소 방역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조정관은 “시설 규모에 비해 감염자가 많았던 노래방, 피씨방, 주점 등은 방심이 커 평소 감염 예방 노력과 방역 조치가 미흡했다”며 “평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리를 철저히하면 대규모 확산을 조기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위험시설 분류에는 시설의위험요소 개선 노력 등으로 위험도가 낮아졌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중위험 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

방역당국은 사업주와이용자에게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지자체 합동점검 등을 통해 이행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과 이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조정관은 “방역수칙을 완벽하게 만드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적지 않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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