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때아닌 운전자보험 경쟁 치열···'민식이법' 시행으로 보장범위 확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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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때아닌 운전자보험 경쟁 치열···'민식이법' 시행으로 보장범위 확대 개정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4.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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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사고에 대한 가해자 가중처벌 법안 시행에 운전자 관심 커져
-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는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은 보장 안돼
- 손보사, 벌금 보장한도 상향 조정해 출시 경쟁
학교앞 스쿨존

 

지난달 25일부터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인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에 대한 가입 문의 등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이 채 한달도 되지 않았지만 불안감을 느낀 운전자들이 새로운 운전자보험 가입이나 이미 가입한 운전자는 보장한도의 변경을 문의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반응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지난달 25일 시행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린이 사망 및 상해 가해자에게 가중 처벌을 받도록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에서 시속 30㎞의 제한속도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힌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경미한 보행자 사고에도 최소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면서 불안감이 커진 운전자들이 운전자보험에 대한 보장범위와 신규 가입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이에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급증하면서 보험사들도 민식이법에 맞춤형 보험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2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스쿨존에서 사고 시 운전자보험 벌금 보장한도를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보장범위를 확대 개정해 출시했다.

이밖에도 변호사선임비용 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한도를 늘려 개정하거나 보험료 조정을 통한 운전자보험 가입 독려에 애쓰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고객을 대면하기 힘들었던 상황에 신규 고객문의가 늘어나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보장한다. 즉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보장범위에 해당한다. 교통사고 시 남에게 끼친 대인, 대물 등의 손해는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다.

최근에는 디지털 세대의 가성비를 겨냥한 실속형 운전자보험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디지털손보사 캐롯손보는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는 월 990원의 운전자보험을 내놨다. 

한화손보는 월 2500원의 상품으로 형사적 책임과 법률 행정비용을 담보하는 운전자보험을 지난 3월에 출시했다. 단지 가격의 부담을 낮춘 만큼 고객이 직접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이용해 가입하는 온라인 전용이다.

MG손보도 월 2900원으로 든든한 보장을 담보하는 운전자보험을 이달부터 제공하고 있다.

핀테크업체와의 제휴도 활발해지면서 KB손보는 티맵 '앱'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월 5000원의 운전자보험으로 여행·골프·레저활동 도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보장하는 다이렉트상품을 이달부터 선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의 주요 중과실에 해당되면 피해자와 합의 등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운전자보험을 통한 대비는 필요하다"며 "다만 보험료 부담이 적을수록 보장범위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 앞 과속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밝혀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규정 속도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사진=캐롯손해보험]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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