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도 잘 모르는 '자동차보험 특약'···보장 넓히고 보험료 아끼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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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도 잘 모르는 '자동차보험 특약'···보장 넓히고 보험료 아끼는 '팁'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6.16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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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사고로 인한 벌금은 법률비용 특약이 유용
- 자동차보험료 할인은 주행거리 등 할인특약에 가입
- 품질보증부품으로 자기차량 수리시 부품비 일부 환급 가능
민식이법 홍보 아이사랑 캠페인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판매량은 83만건을 기록하며 월평균 대비 2.4배 급증했다. 3월 25일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스쿨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도 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비용 등의 법률비용 지원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약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운전자보험보다 보장한도가 다소 작을 수 있어 가입전에 반드시 운전자보험 상품과 보장한도 등을 비교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16일 금감원은 이같이 보장범위는 넓히고 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소비자에게 유익한 자동차보험의 다양한 특약을 안내했다.

대다수 운전자가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타인에게 끼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및 운전자 본인의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가 기본이다. 

이런 기본담보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 및 보험금 환급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하는 것이 특약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 본인의 운전특성·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설계하면 유익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먼저 자동차보험에는 법률비용 지원 특약이 있다. 중대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발생시 소요될 수 있는 법룔적 비용(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이다. 

단지 법률비용과 관련된 보상만 받길 원하면 연간 약2만원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자동차보험의 특약에 가입하면 되지만 보장한도가 운전자보험보다 다소 작을 수 있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법률비용 특약에 추가로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상은 되지 않으며 법률비용 특약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다양한 할인 특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본인의 자동차로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최대 30~40% 보험료가 할인되는 주행거리 할인 특약이 있다. 

보유 자동차에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가 정착돼 있는 경우도 보험료가 낮아진다. 자녀할인 특약은 운전자에게 만 6세 이하 자녀 또는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 받는다. 

[자료=금융감독원]

 

기존에 잘 알지 못하는 특약도 다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 특약에 가입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서민우대자동차 특약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서민이 중고자동차 소유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 가입되는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사용 특약이 있다. 이는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로 인해 자기차량 손해담보로 본인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자동차제조사(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돌려받게 돼 유익하다.

휴가철 렌터카를 빌리기 전에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고시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담보 특약보험료가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 가입 비용보다 저렴하다.

다만 금감원은 "할인 특약 제공 여부나 보험료 할인율 등 세부기준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어 가입시 보험사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가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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