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과열된 운전자보험···중복가입 주의 등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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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과열된 운전자보험···중복가입 주의 등 '소비자경보' 발령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5.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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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민식이법 시행후 운전자보험 판매 급증, 4월 83만건 기록
- 운전자보험 2개이상 가입해도 중복 지급 안되고 비례보상
- 이미 가입했다면 벌금한도 추가 여부 확인 필요
[자료=금융감독원]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판매과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올 4월 이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운전자보험 가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소비자 경보('주의'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상해·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년~`5년 또는 벌금 500만원~3000만원을 부과하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이 시행됐다.

이에 운전자의 우려와 관심이 급증하면서 실제 4월 한달간 83만건의 운전자보험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 평균 대비 2.4배 증가한 기록으로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험회사는 올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판매에 주력한 영향이 컸다.

이러한 보험사의 판매과열에, 금감원은 "2개 이상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 가능하다. 즉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보험사별로 다양한 특약을 구성해 판매하기에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보장이 많거나 한도가 높은 점만을 강조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스스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 가능한 사항도 알아두면 유익하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등 비용손해를 보장한다"며 다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않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쿨존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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