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은 줄었는데 운전자보험 가입은 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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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은 줄었는데 운전자보험 가입은 왜 늘어?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07.03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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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차량운행 감소에 따른 車보험 손해율 개선···손보사 2분기 실적에도 기여
- 반면,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급증···금융당국, 시장 과열 우려스러워
- 민식이법 시행에 보험사 마케팅 경쟁 치열···소비자 선택 신중해야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6월 민식이법 시행 3개월을 맞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독려하는 안전교육 행사를 진행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차량운행이 감소하면서 車보험 손해율도 개선되는 시점에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해 관심이 커졌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필수 가입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은 사람을 피보험자(보험사고 시 손해를 입은 사람)로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운전면허증이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가입 가능하다. 

이에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크로스 셀링(추가 판매) 상품으로 운전자보험 가입 권유를 적극적으로 하기에 제격인 상품이다.

다만 자동차 운행이 많아지고 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에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 상반기 상황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여 이례적이라는 해석이다. 

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 추정치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손보사(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의 2분기 합산기준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8% 증가한 6835억원으로 집계됐다.  

손보업계에서는 2분기 실적 개선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 가마감 기준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대에서 82%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13%p 수준 낮아진 수치다. 

코로나19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부 방침에 따라 외출 자제에 따른 차량 운행이 줄면서 차량 사고도 감소했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5월까지는 전년동기 대비 10% 가량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자동차보험 사고접수 건수도 작년 5월 보다 12% 가량 감소한 기록을 보였다.

반면 지난 3월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4~5월 손해보험업계 상위 5개사(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의 운전자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131만6천여 건을 거둬 지난해 같은 기간 43만1천여 건의 3배에 달하는 계약 건수 증가를 기록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포화된 시장 환경과 코로나19로 대면영업활동이 주춤한 시점에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손보업계 관심이 온통 운전자보험에 집중된 결과"라며 "운전자보험에 대한 마케팅 경쟁이 결과적으로 실적 개선에 보탬이 됐다"고 평가했다.

보험사들의 판매 과열에,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가입시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특히 금융당국도 과열된 시장상황을 우려하며 지적했듯이, 일부 모집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 가입을 권하거나 가입된 운전자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자료=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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