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주총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임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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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 주총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임안 찬성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3.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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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3자 연합(조현아·KCGI·반도건설)' 간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연금이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에 상정될 예정인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 측은 이번 주총에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 22.45%와 '백기사'로 꼽히는 델타항공의 지분 10%, 카카오 1%,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3.79%, GS칼텍스 0.25% 등을 포함해 총 37.49%를 확보한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국민연금 2.9%의 지분을 합하면 40.39%에 이른다.

3자 연합 측은 조 전 부사장의 지분 6.49%와 KCGI 17.29%, 반도건설 5%에다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 2.2%, 3자 연합을 지지하기로 한 소액주주 연대 1.5%까지 끌어모으면 총 지분율은 32.48%로 추정된다. 조 회장 측과의 지분차는 7.91%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시장에선 국민연금까지 조 회장 편에 서기로 하면서 3자 연합이 이번 주총 표 대결에서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판단한다. 

주총에서 사내이사 안건이 통과되려면 출석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주총 출석률을 80%로 가정했을 때 40%의 지분이 필요한데, 조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합쳐 40%를 넘겼기 때문이다.  

3자 연합은 주총 이후 임시주총을 회사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닌 주주는 임시주총 소집을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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