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해외 여행력이 없거나 감염자와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 19(COVID-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지역사회 감염 사례에 대한 적극적 확인과 조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을 개정(제6판)해 오는 2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팀 판단에 따라 감염 의심이 되는 환자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확진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 19 검사를 해 그 결과 음성임을 확인한 후 격리 해제하도록 했다.
아직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의료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 내 격리병원·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확산 상황 대비 방안도 실효성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의료팀 또한 코로나 19의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 지침 등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과 발표 내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최신 정보와 사례 정의 등에 따라 진료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오 기자 science@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