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집단소송 제기...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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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집단소송 제기...보상 가능할까?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6.10.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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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최아름기자)국내에서도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삼성이 11일 갤노트7 리콜을 선언함과 동시에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가 생겼다.  20일 현재 카페 회원 수는 1200명에 육박한다. 해상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희망자들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24일 1차 소송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무소측은 소송비는 1인당 1만원이며 24일 이후에도 2,3차 소송 신청이 있을 계획이라고 밝혔고 1인당 위자료 30만원을 삼성에 청구할 예정이다. 사무소측은 위자료에 대해 갤노트7을 받기 위해 구매자가 겪어야했던 번거로움과 폭발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감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갤노트7과 관련된 집단 소송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24일 갤럭시노트7 위자료 청구는 1차 소송에 들어간다. 

▲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의 경우 집단소송은 소송당사자들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삼성이 갤노트7 사태에 배상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집단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영미법의 경우는 굳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 패소하는 경우 소송 비용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1인당 1만원으로 충분하지만 민사소송법 98조에 따르면 패소 시 삼성측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한다면 법률사무소가 아닌 개인들이 비용을 분담해야한다. 또 승소자의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승소하는 경우 위자료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가.

위자료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따라서 청구금액이 30만원이여도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산정된다. 따라서 위자료는 청구금액보다 오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 3만원으로 차액보상을 했으니 피해보상이 아니다?

법률 사무소측은 삼성이 구매자들에게 제공한 차액은 휴대폰 결함에 관한 것이지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업무적 손해 부분은 제외됐다고 말했다. 예컨대 구매자가 소유한 갤노트7 폭발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기기를 교환 및 반납하기 위해 대리점 등에 방문해야했던 번거로움은 보상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무소측은 이번 소송은 위자료 소송이며, 따라서 삼성이 구매자들에게 제공한 차액 보상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 삼성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이후에도 소송 참여가 가능한지.

사무소측은 구매자가 리콜 사태로 겪어야했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갤노트7로 인한 사고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보험사와 사인을 한 이후에도 정신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집단 소송에 관해 법률로 정해진 것은 금융 분야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의 제품에 대한 집단 소송 판례는 아직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 법률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 지도 명확하지 않다.

법률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배상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삼성이 구매자들에게 제공했던 배상이 재판부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를 별개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지난 1월 카드 3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입자들이 기업에 대해 승소한 사건이 있었으나, 삼성 갤노트7 리콜 사태 역시 같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지는 미지수다.

최아름 기자  bus51@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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