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갤 노트7 베터리 폭발, 삼성전자 손해배상 책임 없어"...위자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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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갤 노트7 베터리 폭발, 삼성전자 손해배상 책임 없어"...위자료 청구 기각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05.2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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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제품 이미지 <사진=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제공]

대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결함 사고에 대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 사고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일부 소비자들의 주장에 대해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일부 소비자들이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를 사용하며 자연 발화와 리콜 사태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대법은 이 청구 상고심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리콜 조치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이 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고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폴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2016년 9월 2일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고 전량 리콜 조치했다. 소비자 1858명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주장했다. 이들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할 정도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품을 교환하지 않고 구매 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과 적지 않은 전국의 매장에서 큰 불편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했던 점이 이유였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교환·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 봤다. 이 부분도 청구를 기각했다.

204명은 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 했다. 2심에서도 결과는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됐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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