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반대하는 ‘배달의민족’ 합병... 공정위 승인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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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반대하는 ‘배달의민족’ 합병... 공정위 승인에 영향 미칠까?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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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 6일 기업결합 승인에 사실상 반대 입장 기자회견
시장 독점·소상공인 피해·라이더 환경 저하... 공정위에 다각적 검토 요청
여당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승인에 부정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공정위 심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일 라이더유니온이 가진 배달의민족 라이더 근무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 모습.[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승인에 부정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공정위 심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일 라이더유니온이 가진 배달의민족 라이더 근무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내 배달앱 2, 3위 브랜드인 ‘요기요’와 ‘배달통’의 모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이하 을지로위)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 결합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을지로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정위에게 ▲배달앱 시장의 90%를 독점하게 되는 현상에 대한 경쟁 제한적 요소 판단 촉구 ▲기업 결합에 따른 요식업 소상공인의 피해와 배달 라이더의 노동환경 저하 ▲시장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을지로위는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 결합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위에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모두 기업결합에 반대하는 명분으로 꼽히는 것들이라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을지로위(위워장 박홍근)는 여당의 공식 위원회로서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참가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도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고용 문제에 대한 중재 등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어 이런 을지로위의 입장이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13일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는 총 4조75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기업결합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우아한형제들 지분 중 투자자 몫인 87%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인수하고, 김봉진 등 우아한형제들 경영진 지분 13%는 딜리버리히어로 주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배달 앱 시장의 90% 이상이 독일계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돼 독과점 우려와 함께, 배달 앱의 주요 이해 관계자인 요식업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들의 처우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 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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