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거물대리 등 3곳 환경오염피해구제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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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거물대리 등 3곳 환경오염피해구제 사업 확대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1.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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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선지급 사업 개요. [자료=환경부]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 개요. [자료=환경부]

김포 거물대리 등 3곳의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줄여주는 정부 선지급 사업이 추가 진행된다.

환경부는 20~28일 대구 안심연료단지,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김포 거물대리 등 3개 지역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7년 8월부터 실시한 1차 선지급 사업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질환에 대해 피해구제를 원하는 주민들이 대상이다. 추가신청 일정, 진행절차, 서류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간담회는 20일 대구 동구청 3층 회의실에서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22일 서천 장항읍 행정복지센터, 28일 김포 대곶면사무소 민방위대피소에서 열린다.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사업은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원인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피해입증과 소송 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피해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획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8월~2019년 9월 1차 선지급 사업을 실시했다. 총 228명의 신청을 받아 89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지역별로 대구 안심연료단지 주변지역은 13명이 신청해 진폐증 환자 5명,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에서는 207명이 신청해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질환자 등 76명, 김포 거물대리는 신청자 8명 모두가 호흡기계·순환기계·내분비계·피부 질환 등으로 피해구제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1차 선지급 사업은 환경오염에 따른 특이적 질환뿐 아니라, 천식, 중이염 등 개연성이 있는 비특이적 질환까지 폭넓게 인정해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건강피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은 특이적 질환인 카드뮴 관련 질환 외에 구리, 납, 니켈, 아연, 비소 등의 중금속 피해에 대해 정밀조사하여 피해가 확인되면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차 사업에서 피해구제 신청 지원율이 낮은 거물대리(1·2리) 및 초원지3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대상 지역에 과거에 살았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조사단을 구성하고 집단에 대한 환경 역학조사 결과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질환 등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환경오염과 개인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의료비, 장애등급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오염피해는 원칙적으로 가해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 원인과 결과가 복잡해 주민들이 피해입증과 소송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환경오염피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치료비 등 지급으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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