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박삼구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경영진 검찰 고발 검토...기내식 공급업체 부당거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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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삼구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경영진 검찰 고발 검토...기내식 공급업체 부당거래 혐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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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경영진을 기내식 사업과 관련된 내부 부당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검토한다. 

23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과징금 규모와 형사 고발 여부 등은 아시아나의 의견서를 받은 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부당지원 압박을 받았다"며 제소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아시아나항공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2017년 당시)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천6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자 사업권을 '게이트고메코리아'에 넘겼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도 공급업체를 무리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공정위는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에 소명 기회를 주고 연내 전원회의를 거쳐 과징금 및 검찰고발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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