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27일까지...보험사들 상품 출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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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27일까지...보험사들 상품 출시 이어져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9.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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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입 시 최대 400만원 과태료 부과...가입자 주의 필요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기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며 가입확대에 나서고 있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돼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무보험으로 지정된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며 의무보험이 됐다. 미가입시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은 검사연기, 불합격 승강기를 포함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관리주체는 승강기 소유자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 이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

상품 출시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MG손해보험에서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을 판매 중이다.

한편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에 건물 주소, 승강기일련번호, 승강기종류, 설치층수, 승강기최대정원수, 적재중량을 모두 고지해야 한다.

KB손해보험은 ‘공공기관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술을 활용해 승강기 일련번호 또는 건물 주소만 고지하면 가입할 수 있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지난 7월 출시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의무보험 출시에 따라 많은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오픈 API 기술 적용을 꾸준히 검토해왔다”며, “향후 의무보험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객이 간편하고 손쉽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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