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현장 관리 ‘허술’
상태바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현장 관리 ‘허술’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8.05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 사용, 건설사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진위 여부 파악 안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집단에너지시설(열병합발전소) 공사 현장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주처인 지역난방공사는 건설사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일부 현장에서는 성능이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사용돼 현장 노동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지역난방공사 감사실이 최근 발표한 건설처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자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다수에서 건설기계 사용승인과 주기적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다만 “현재 지역난방공사가 따로 건설 중인 집단에너지시설 현장은 없다”고 말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는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발주자가 건설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에 부실벌점을 부과하게 돼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자재를 투입하거나 사용하면 부실벌점을 부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투입·사용하는 건설기계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에 적합한지 주기적 감독이 필요함에도 지역난방공사는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감사실은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교부를 신청해 건설기계등록·검사증과 대조·확인하는 등 주기적 검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결과를 반영한 감독업무 절차를 규정이나 지침에 반영하라”고 지적했다.

건설기계 정비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와 갱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건설현장도 있었다. 정기검사로 성능이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감사실은 지적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현재 건설기계 등록·검사에 관한 우리공사 자체 규정과 지침은 없다"며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기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