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PSG자산운용, 사전승인없이 대주주 변경...과태료 140만원
상태바
유경PSG자산운용, 사전승인없이 대주주 변경...과태료 140만원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8.01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경PSG자산운용이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 위반 등으로 감독당국으로 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근래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시장 구조와 자산 구성 변화로 자산운용업계의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자산운용사 및 펀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1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유경 PSG자산운용이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 위반,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간 정보 제공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 과태료 140만원, 임원1명 주의, 직원1명 주의 등으로 제재 조치했다.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그런데, 유경PSG자산운용의 A씨는 지난 2016년 7월 동사 발행주식 11,250주(0.51%)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으나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안았고, 그 사실을 기한까지 금융당국 보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도 하지 않았다.

유경PSG자산운용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관계기관 확인과 내부관련절차를 진행하다 1주일정도 보고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또, 유경PSG자산운용은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간 정보 제공 금지규정도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무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그런데 유경PSG자산운용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투자대상자산 관련 정보를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자 간에 공유했다.

또, 공유한 투자정보에 따라 고유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으로 동일한 투자대상자산에 같은 날짜에 함께 투자하고 같은 날 함께 매각하는 등 매매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경PSG자산운용은 지난 1999년 설립된 중견자산운용사로 주식,헤지펀드,대체투자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근래 비상장기업에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