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11개사 법규위반 제재... 위드윈인베스트먼트, 기관주의·과징금 4억7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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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11개사 법규위반 제재... 위드윈인베스트먼트, 기관주의·과징금 4억7900만원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8.0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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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엠캐피탈,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절차 미준수 과태료 1억1,460만원

 

캐피탈 11개 회사가 대주주 신용공여 등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그중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위반정도가 엄중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8000만원, 과태료 505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6일 업계와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주주 신용공여 등과 관련한 여신금융업법 법규를 위반한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제이엠캐피탈 등 11개 캐피탈사에 대해  기관제재와 과징금·과태료, 그리고 임직원 제재를 내렸다.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한도를 초과해 대주주 신용공여를 취급하고, 관련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7900만원·과태료 5050만원, 관련 임원1명 주의적경고, 임원2명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자사의 최대주주인 위드윈홀딩스에 대해 대출 125건, 총 453억7700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50%)를 최대 11억9900만원 초과했다. 또 지난 2015년 11월과 2016년 8월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2건, 총 7500만원을 이사회의 사전 결의 없이 신용공여했다. 

여전법에 따르면 여전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10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신용을 공여할 때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대주주 신용공여 시 보고·공시 의무와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공시 의무도 위반했다. 

제이엠캐피탈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절차 미준수와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1,460만원과 임원1명 주의상당, 직원1명 주의 제재를 받았다.

제이엠캐피탈은 사전 이사회 결의 없이 지난 2016년7월부터2016년12월 기간중 최대주주 엠메이드대부(유)에 대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3건(총 51억 7700만원)의 신용공여를 했고, 또 이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도 않았다.

IBK캐피탈도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절차 미준수와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650만원과 직원 2명 주의 제재를 받았다.

IBK캐피탈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6월일까지 최대주주인 IBK기업은행의 특수관계인 'IBK캐피탈 미얀마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준금액을 초과해 4차례, 총 91억3600만원에 걸쳐 취득하고도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과태료 2320만원) ▲시너지아이비투자(과태료 2280만원) ▲웰릭스캐피탈(과태료 840만원) ▲큐캐피탈파트너스(과태료 550만원) ▲한국자산캐피탈(과태료 480만원) ▲오케이캐피탈(과태료 120만원) ▲씨앤에이치캐피탈(과태료 60만원) ▲효성캐피탈(과태료 40만원) 등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로 기관·임직원들을 제제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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