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8년 연속 파업 현실화하나... 쟁의행위 찬반투표 84.06%로 압도적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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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8년 연속 파업 현실화하나... 쟁의행위 찬반투표 84.06%로 압도적 가결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7.3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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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재적대비 70.54%, 투표자대비 84.06% 찬성 가결
올해 파업하면 8년 연속 공장 가동이 멈추게 돼
현대차 노조의 8년 연속 파업이 현실화하고 있다. 29~30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투표자대비 찬성 84.06%로 압도적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의 8년 연속 파업이 현실화하고 있다. 8년 연속 공장이 멈추게 되는 셈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는 29~30일 진행한 전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재적대비 70.54%, 투표자대비 84.06%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에서 "자랑스러운 현차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31년간 사측의 더럽고 저질스러운 술수를 깨부수고, 우리들의 권익을 지켜낸 강력한 투쟁역사가 있다"며 "사측과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지금 이 순간부터 19년 임단투 승리하는 날까지 5만 조합원동지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하고 중앵쟁의대책위 지침에 일사분란하게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현대차 노조로부터 쟁의조정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가 8월에 '조정중지 결과'를 내놓으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현대차는 노조가 여름 집단휴가 기간이 끝나는 8월 중순부터 파업을 진행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8월 두 번째주가 국내 완성차업체들 휴가 기간이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도 파업에 들어가면 2012년부터 8년 연속 공장 가동을 멈추는 것이 된다. 

[자료=현대차 노조 홈페이지]
[자료=현대차 노조 홈페이지]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30일 임단협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7월19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16번의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체 교섭을 중단한 상태다. 

노조는 16번째 임단협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한 이유로 그간 사측에 요구한 '일괄제시안'을 사측이 끝내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그간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에 ▲정년 연장을 요구해왔다.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급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변경하자고 사측에 제안한 것. 

또,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사측에 요구해왔다. 

이 가운데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소송 관련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차 노조는 기아차 노사가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사측이 조합원에 합의금(노조원 1인당 1900여만원)을 회사에 지급한 방식으로 이번 소송이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 

반면, 현대차 사측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2심까지 승소한 상태라 기아차 방식으로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 

노조는 이뿐만 아니라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사측은 그간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에 ▲임금 동결 ▲성과급 0원 ▲통상임금 미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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