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일단 유보했으나... "2주간 성실 교섭 않으면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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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일단 유보했으나... "2주간 성실 교섭 않으면 '파업' 돌입"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8.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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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노조, 19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서 이같이 밝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일단 파업 유보했으나,
2주간 사측이 성실 교섭 응하지 않으면 파업 돌입하겠다 압박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가 "사측이 성실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2주간 성실 교섭을 촉구한다"며 잠정적인 파업 유보를 밝혔지만,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한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정규직노조와 현대차 37개 사내하청업체는 지난해 9월 2018년 임금및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으나, 해를 넘기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비정규직노조는 7월31일과 8월1일 이틀간 진행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35%(투표자 대비)의 찬성을 얻고, 8월12일 울산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파업과 관련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다. 

비정규직노조는 "파업 유보는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국내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사측에 2주간의 성실교섭 시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료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자료=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현재 비정규직노조는 정규직과 동일한 상여금 지급, 2차 협력업체까지 성과급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노조는 현대차가 사내하청을 1차와 2차로 나눠 1차만 직접계약을 맺고, 2차는 직접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회피하려했지만, 사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2017년과 2018년, 두 번의 고등법원 판결에서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임이 확인됐다고 비정규직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게 비정규직 노조의 입장이다. 

비정규직노조는 약 500명 가량으로 탁송과 도장 일부 등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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