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실적 점검하고 부작용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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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실적 점검하고 부작용 대응 강화
  • 박서현 기자
  • 승인 2019.07.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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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제1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30여 명이 모여 기관별 「재생에너지 3020 이행실적」과 효과적 이행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부작용 4개 (환경문제, 투자사기, 편법개발, 안전사고) 관련 대응방안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해 올해 6월까지 4,583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했다고 한다. 애초 목표한 2,939MW의 약 1.56배 수준이다. 동일 기간 내 총 재생에너지 발전설비(15,106MW) 보급도 2017년까지 설치된 양의 1/3이라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를 달성했다고 본다.

협의회는 아울러 우수 사업추진 사례를 선정해 공유하고, 재생에너지의 향후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우수 사례로 경남 함양군과 전남 영광군의 태양광 사업이 각 선정됐다.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환경문제로는 태양광으로 인한 수질 악화와 빛 반사 ·전자파 발생, 태양광 폐 모듈로 인한 환경문제가, 산림파괴, 농지잠식이 있다.

조사 결과 태양광으로 인한 수질 악화와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전자파 발생 우려는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 태양광과 녹조는 애초에 상관관계가 없었고, 태양광 설비도 위생 안전기준에 부합 하는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 ·전자파 발생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견이었다.

태양광 폐모듈은 반면 재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아 문제였다. 협의회는 전 주기 처리를 담당하는 ‘폐모듈 재활용 센터’를 구축해 최대한 많은 폐모듈을 재사용 할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 중 산림파괴 문제는 지난해 제기돼 REC 가중치 축소 (2018년 6월), 일시사용허가제도 (2018년 12월) 등 산지에 설치 가능한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올해 1월~4월 간 산지 이용 허가 건수(108건)가 전년(1615) 대비 93.3% 감소해 협의회는 산지 설치 요건 강화 방안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해 계속해 사용하기로 했다.

농지가 태양광으로 짐식 된다는 문제에 대해 협의회는 농업진흥구역 내 우량농지는 보전하고 구역 밖 농지는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농지의 본래 목적은 유지하되, 농가 소득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투자사기 문제는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투자사기는 유착 비리와 경찰의 공조 아래 병행 수사할 계획이며, 태양광 피해 사례를 수집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다.

편법개발 문제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해 사후 관리 및 감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편법사용 적발 시 REC 발급을 중단하고, 농지처분,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수해 피해 방지 위한 선제적 현장점검 추진, 재생에너지 안전사고 특별 대응반 운영 (7-10월) 등의 해결책이 논의됐다.

주영준 산업자원통상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민관 공동 협의회는 여러 부처·기관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여러 사안을 협의하고 해결방안도 만들어내는 협의체”라며 컨트롤타워 역과 감독자 역 두 개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진정한 달성은 재생에너지 양적 확대를 넘어 경남 함양군 사례처럼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긴밀한 협조를 부탁했다. 

[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
[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

 

박서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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