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없는 아이를 자녀수에 포함시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국토교통부 단속에 적발된 것.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당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 계약도 취소된다. 또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부정청약이 발생하자 정부가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정부 당국의 합동점검은 이날부터 한 달 간 진행된다.
2017년과 지난해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이에 앞서 국토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에서도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에 대해 수사의뢰를 마쳤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추후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할 것"이라며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