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대법서 '마일리지 소송' 패소 확정...카드업계 "안 그래도 어려운데..."
상태바
하나카드, 대법서 '마일리지 소송' 패소 확정...카드업계 "안 그래도 어려운데..."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5.31 0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하나카드, 인터넷 통해 직접 카드 발급 받은 고객에게 추가 마일리지 지급하라"
카드업계, 마일리지 지급 관련 줄소송 이어질 듯...실적악화로 고전 中 "업친 데 덥친 격"

최근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카드업계가 업친 데 덥친 격으로 '마일리지 소송'에 휩싸일 태세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 변경에 대한 약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내려졌다. 이른바 '마일리지 소송'에서 고객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이 줄이을 것으로 예상돼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카드업계의 시름이 더욱 깊어졌다.

▲대법원, "하나카드, 인터넷 통해 직접 카드 발급 받은 고객에게 추가 마일리지 지급하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30일 유모 씨가 하나카드(舊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에서 하나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카드를 발급 받았다. 외환은행이 2011년에 출시한 이 카드는 연회비가 10만 원으로 이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됐다.

당시 다른 신용카드들과 비교해 고객에게 2배 이상 혜택을 제공하면서 카드 발행 이후 약 40만 명의 회원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이듬해인 2013년 2월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이용금액 1500원당 2마일에서 1.8마일로 축소한다고 고객들에게 고지한 후 2013년 9월부터 시행했다.

그러자 유 씨는 하나카드가 인터넷에서 가입한 고객을 상대로 관련 약관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카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이용금액 15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카드의 해당 약관 조항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조 1항에 따른 것으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해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지할 것과 인터넷 홈페이지·대금청구서·우편서신·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카드 측은 “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변경일 기준 6개월 전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기 때문에 적법하다"며 "약관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1·2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용카드 회원에 가입한 고객에게도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하나카드가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 자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역시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 조항이 금융위원회의 고시규정과 같다고 해서 그에 대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하급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나카드는 유씨에게 1만 9479 크로스 마일리지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3년간 신용카드 사용액 1500원당 2마일로 계산해 추가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에서도 통일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여 카드업계에 관련 소송이 줄이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마일리지 지급 관련 줄소송 이어질 듯...실적악화로 고전 中 "업친 데 덥친 격"

일단 카드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수익성에 타격을 받고 있어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지난 4월에는 카드사 노조가 금융당국이 내놓은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에 대해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가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를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로 내세우기도 했다.

반면에 금융당국은 판단을 미뤄왔다. 지난 4월 열린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도 금융위원회 측은 "개인회원의 부가서비스는 카드사의 수익성 개선과 연관이 있기도 하지만, 약관의 신뢰성이나 소비자 편익과도 관련돼 추가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정책이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문제로 보고 신중히 살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기존 입장에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부가서비스 축소를 계속해서 요구하기가 힘든 상황에 놓였다. 특히, 마일리지 지급과 관련해 유사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와 연관된 카드사들은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과 유사한 소송들로 인한 손실액은 카드사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카드사 손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다만 카드사들이 기존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으로 인한 역마진을 해소하기 어렵다면 다른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업의 본질인 기본적인 수익성이 내리막길에 접어든 이상 반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카드업계 전체가 올해 경영방침을 '내실 경영'으로 삼을 정도로 마른 수건 쥐어짜는 식의 경영전략을 펴고 있지만 1분기 실적 악화에 이어 2분기 역시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이번 판결로 인한 악재까지 이어지면서 업친 데 덥친 격으로 카드업계 위기가 심화되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체된 카드업계 상황에서 카드사마다 M&A를 제외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마케팅 전략은 차별화된 신상품 개발밖에 없다"며 "결국 소비자들은 부가서비스 혜택을 따라 오기 마련인데 과거처럼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역마진을 감수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면서 신상품을 출시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가서비스 축소 외에도 시대적 흐름상 향후 대세가 될 비대면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이슈"라며 "카드사마다 제도적·절차적 보완을 통해 비대면 디지털 마케팅을 더욱 더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부가서비스 설계 시 리스크 예방에도 전보다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