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녹색금융, 금융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시...금융의 영역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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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녹색금융, 금융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시...금융의 영역 넓혀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5.30 0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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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은 금융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금융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익숙한 듯하면서도 여전히 조금은 생소한 녹색금융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국제연합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FI)에 따르면 녹색금융은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 개선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 자금을 제공해 녹생성장을 지원하는 활동, 또 하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녹색금융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살펴볼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등의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탄소시장의 개설 및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 해당 지역 인권침해 등 환경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을 말한다. 전 세계 37개국 96개 금융회사가 가입한 상태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적도원칙 프로세스 구축 Kick Off’ 행사에서 신한은행 경영기획·소비자보호그룹 주철수 부행장(사진 좌측 세번째), 디엔브이지엘 코리아(DNV-GL Korea) 이장섭 대표이사(사진 좌측 네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지난 20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 프로세스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중요해짐에 따라 적도원칙 프로세스 구축을 착수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경영기획·소비자보호그룹, GIB그룹, 대기업그룹, 기업그룹, 여신심사그룹, 리스크관리그룹 등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TFT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끊임없이 이어지는 미세먼지 소식에 금융권도 대응에 나서며 녹색금융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KOICA-푸른아시아-KB국민은행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발원지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어린이들에게 미세먼지 대응과 함께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미세먼지 교육 도서를 제작해 전국 교육복지학교에 배부하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위해 158개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관련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몽골에 방풍림과 유실수 1만주를 식재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KOICA·푸른아시아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발원지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다양한 혜택으로 고객이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KB맑은하늘적금' 등 친환경 특화상품도 출시했다.

녹색금융은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효율적 방법을 제시함으로 인해, 향후 더욱 그 가치를 입증하며 주목받는 영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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