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고차 '업대출' 관행 손댄다...시세의 110% 이내로 대출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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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 '업대출' 관행 손댄다...시세의 110% 이내로 대출한도 제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5.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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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시장, 3년 간 20% 커져...여신금융協, 불건전한 영업 관행 개선 나서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중고차 업계에 만연한 캐피탈사의 '업대출' 관행을 제지하고 나섰다.

캐피탈사의 중고차 대출시장은 취급액이 지난 2016년 7조원에서 지난해 8조 4천억 원으로 3년 새 20% 증가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고차 공정가격 부재로 과다대출, 모집인 관리 미흡, 금융소비자 보호 소홀 등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지속해 왔다.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10개 여전사와 함께 중고차 대출의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과다대출, 중개수수료 지급 관행, 업무위탁계약서 표준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 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중고차 대출은 여전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은 모집인이 중고차 매매상과 연계해 중고차 대출 상담과 서류 접수 등을 대행하면서 관리상 헛점이 노출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모집인이나 제휴점이 중고차 대출한도 산정 기준이 불명확한 점을 악용해 '업대출(추가대출)'을 받아서 가로채는 대출사고나 대출상품 불완전판매가 빈번하게 발생해 관련 민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중고차 시장은 정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 가격이 없고, 정보 비대칭성과 시장 경쟁 심화로 인터넷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2015년 28건에서 지난해 175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한도를 시세의 110% 이내로 제한하고, 여전사의 모집인 관리 책임 강화와 불명확한 계약 내용 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중고차 구입가격과 관련 부대비용 등 대출 취급 세부 내역에 대한 고객 확인 및 안내 절차를 개선하고, 해피콜 확인과 함께 고객 본인이 아닌 모집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지 못하도록 고객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중고차 시세 조회 사이트를 링크시켜 정보를 제공하고, 중고차 매매상의 집단 사기 대출 등 고객 권익 침해 사례 발생 시 여전사가 홈페이지에 경고문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 절차 변경 기간을 감안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황남준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 국장은 "향후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영업 실태 및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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