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융혁신 집중...스타트업 발굴-혁신성장기업 육성-규제혁신 등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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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금융혁신 집중...스타트업 발굴-혁신성장기업 육성-규제혁신 등 이어가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4.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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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혁신성장금융팀을 통한 스타트업 발굴, 혁신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조성과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혁신 분야에도 참여하며 금융혁신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IB 그룹 내에 혁신성장금융팀을 신설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발굴한 스타트업에 소액 직접 투자하며, 해당 기업이 기업공개(IPO)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여수신 등의 금융서비스와 함께 경영과 세무, 법무 등 다양한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대상 기업 선정과 관련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40여 명의 기술평가 및 산업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성장센터에서 혁신 기술을 평가하고 투자심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장애인용 스마트기기, 바이오 등 11개 기업을 발굴했으며 약 100억원을 투자했다. 또한 빅데이터, 결제·보안솔루션, 의료기기 등 10개 기업에 대해 추가로 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더불어 우리은행은 혁신성장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3년간 총 3000억원의 ‘혁신성장펀드’를 모(母)펀드로 조성하고, 하위펀드 선정·모집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펀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단순한 대출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발굴, 투자, 육성에 이르기까지 금융산파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은행과 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한편,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과 관련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우리은행이 신청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에 포함됐다.

우리은행의 ‘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는 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Drive Thru 요식업체(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원화,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은행은 예외로 인정하는 업무 외에는 입금·지급, 외국환 업무와 같은 은행 고유의 본질적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우리은행은 이에 따라 요식업체 등의 환전 및 현금 인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특례를 신청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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