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법원 판결에 허익범 특검 항소 "범죄에 비해 형량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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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법원 판결에 허익범 특검 항소 "범죄에 비해 형량이 적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2.0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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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29만건에 3년 징역...김경수는 8800만건에 10개월 불과" 비판 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검팀이 법원이 김 지사에 '여론조작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검팀은 전날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50)씨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경수 지사는 지난달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의 대가로 그의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당시 민주당 드루킹 일당이 공범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형량이 적다는 특검의 판단 하에 항소에 들어갔다.

댓글 조작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씨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위조 교사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김경수 지사와 공범으로 판결된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8800만건이 김경수 지사가 관련된 여론조작으로 분류된다. 

사상 유례가 없는 대형 여론조작 범죄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 댓글조작 29만건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던 것과 비교해, 김경수 지사는 8800만건인데 단지 10월은 매우 형량이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김정숙 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 가자'를 다섯번 외쳤고, 원래는 '경공모'였으나 문재인이 발음이 어렵다고 해서 '경인선'으로 바꿨다고 한다"면서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은 29만건, 김경수는 8800만건으로 원세훈이 가내수공업이라면 김경수는 자동화공장"이라고 밝혔다. 

무려 170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행위)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뤄졌다"면서 “(드루킹 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집권, 대선 승리 후 정권의 안정적 운영 및 존속을 위해 주요 포털사이트에 게시되는 정치 관련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김경수 지사는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바로 법원에 항소했다. 드루킹 김씨 등도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6일 하루 동안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1.9%로 과반 이상이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8%에 불과했다. 호남과 2040세대를 비롯 전국 모든 지역과 모든 연령대에서 김 지사 구속에 찬성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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