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원 인용결정에 30일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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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원 인용결정에 30일 즉시항고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1.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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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처분 관련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제재 대상인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가 상당 기간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히며 30일 즉시 항고키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부정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되고, 재무제표 시정요구,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 선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증선위 제재의 효력도 정지됐다.

증선위는 집행정지 시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 계속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결정과 관련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금융감독원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회사의 특수성 및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며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내린 시정요구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판결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신청을 인용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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